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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도심 규제개혁 앞두고 ‘전주 역사도심지구’ 주민 불편 듣는다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서면 접수
시 "용역 추진 과정에 시민 의견 반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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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지구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상 역사도심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원도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소위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앙·풍남·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 151만 ㎡(약 46만 평)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 받는다.

지구단위계획상 역사도심지구는 영화의거리 일대와 풍남문 일대, 동문거리 일대, 전라감염 일대 등 상대적으로 도심 활력을 잃은 원도심이 다수 포함된다.

이곳은 지난 2018년 4월 역사도심지구로 묶여 프랜차이즈 업종과 개발 규모, 건축물 높이 등이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실제로 역사도심지구에 위치한 전주천변 인근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2~3층 이하로, 역사·문화 자원 주변 건축물 높이도 2층 이하,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본사가 전주에 소재하지 않는 한 입점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

그러면서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도심 활력을 잃고 있고, 규제개혁을 희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거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 업종 확대가 마무리되면 개발 규모,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는 이같이 규제 완화를 합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전주시는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원도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영화의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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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지구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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