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경위·수법 치밀, 마약류 사용 등 죄질 나빠"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 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공판 과정과 수사 기록 등에 나온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친 내기 골프의 판돈은 한 타당 30만 원이었으나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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