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0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보도자료

15개 불법 사이트 운영해 수억 챙긴 일당 검거

전북경찰청, 2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사이트 폐쇄, 수익금 기소 전 추징보전

image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 콘텐츠 26만여 편을 무단 유포해 약 6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이트 개발자 B씨(2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외서버를 둔 15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성 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 콘텐츠 26만여 편을 무단으로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프로그램 개발자인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버 관리를 대가로 2억 20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이트 운영자인 A씨 등 2명은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를 유포하고, 사이트에 도박 광고 등을 게시해준 대가로 3억 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서버를 구축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관리·운영하며 2년여에 걸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년6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 등을 검거하고, 15개의 불법 사이트는 폐쇄 조치했다. 또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5억 9000여만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성 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유통경로가 되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엄정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 추진해 불법성 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사이트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