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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아파트 내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아파트 내 분쟁 발생으로 일부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 입주민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의뢰인은 해당 현수막은 규약상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인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실에서 철거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현수막을 찢거나, 훼손하지 않은 채 철거하여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괴죄에 해당한다.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의문이 발생한다. 그 많은 도로 주변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도 불법일까? 만약 도롯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지나가던 내가 직접 철거하면 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수막은 내가 철거하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손괴죄에 자유로운 것은 법에 따른 철거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럼, 아파트 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권한이 있으니까 철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부분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동의를 받아 현수막을 걸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임의로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관리사무소에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판례는 요약하자면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권한 만이 있을 뿐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한다. 게시자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다만,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게시자에게 철거를 고지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의 명예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등 관련 내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주 어렵게 인정되고 있다. 

의뢰인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입주민 민원이 빗발친다고 하소연했지만, 철거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에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를 하는 등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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