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3부요인 공관 인근 집회시위 가능법’ 대표 발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image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요인의 공관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 될 우려가 없고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조건부로)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해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