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요인의 공관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 될 우려가 없고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조건부로)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해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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