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짬이 나는 틈을 타 우체국에 갔더니 휴무시간이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더라고요. 금융 창구도 이용할 수 없고 소포를 보내려고 해도 점심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으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6일 오후 12시 40분께 전주지역의 한 우체국 앞.
시민 김모씨(38)는 우편물 접수와 금융 창구 업무를 보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우체국을 방문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체국 출입문에는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지만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던 김씨는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전북지역 내 일부 우체국에서 시행 중인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이용 고객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일부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우체국에서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2016년부터 직원 2명 이하 우체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확대하는 추세다.
전북지역 내 우체국 245곳 중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실시하는 우체국은 91곳으로 파악됐다.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대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근로 환경 개선과 이용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지역의 한 우체국 직원은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이용해 근무 조건이 나아졌고 업무 시간에 고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우체국을 이용했던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시간 제약에 따른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우체국은 정부 소속 기관으로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업무시간 변경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등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 양모씨(53)씨는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모르는 이용자들은 헛걸음을 하지 않느냐”며 “우체국 방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