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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내린 '새만금해상풍력' 양수인가 철회···‘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더지오디 신청 '양수인가 철회 집행정지 처분' 인용
더지오디, 산업부 양수인가 철회 처분 취소 소송 제기···결과 주목

속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처분으로 위기를 맞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2년 12월 12일자 2면)

서울행정법원이 산업부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며, 더지오디(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원에 산업부의 철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달 10일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권을 보유한 SPC 더지오디(주)가 양수인가 당시의 재원 조달계획을 미 이행한 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목표 달성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행정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더지오디(주)의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했다.

이에 더지오디(주)는 서울행정법원에 양수 인가 철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더지오디(주) 법률대리인은 산업부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상의 ‘철회’는 산업부가 인가 당시 적법하다고 판단해 내린 처분을 이후의 현저한 사정 변경 내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무효화’하는 것이라 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 목적이 없음에도 행정 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전력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공익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특히 2021년 11월 산업부가 허가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양수도 인가를 신뢰해 더지오디(주) 발행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 사전에 설계 및 개발 등을 진행한 제3자, 해당 사업을 위해 사전에 개발비 등을 지출한 사업자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는 더지오디(주)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철회  처분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에게 생길 우려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철회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산업부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산업부의 양수인가 철회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더지오디(주)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칙 없는 행정 행위는 전력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뿐이다”면서 “정부의 적법한 행정 행위를 신뢰한 사업 참여자들의 정당한 이익이 언제든지 행정청의 마음에 따라 침해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확산할 경우 단지 이 사업만 차질이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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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해상풍력 #새만금 #서울행정법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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