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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개편

저출산 극복 지원…만0~1세 아동 대상 지원금 확대
기존 30만원에서 만0세 70만원·만1세 35만원 지급

전주시에서 만0세∼1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새해에는 '부모급여'로 개편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액도 늘렸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으로 만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70만 원을, 만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0세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만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보다 금액이 적은 만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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