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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동창 성추행·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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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중학교 여동창을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폐쇄회로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70대·여)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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