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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보관 및 운반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재판부, “선거운동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적발,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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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장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다발을 보관·운반하다가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돈을 나름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단순 전달자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돼 원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돈을 사용했다는 흔적은 없지만, 선거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볍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결국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 및 보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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