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밥 늦게 먹었다고 잔소리”집에 불 지른 40대 구속

image
부안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친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부안경찰서는 11일 현주 건조물 방화 및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자택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 B씨(80)의 밥을 늦게 먹는다는 잔소리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