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이에 △1단계(11~20일)는 자율점검 유도 공문발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취약지역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 △2단계(21~24일)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부안군청 환경과 상황실 운영 △3단계(25~27일)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기간 가동 중단 후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연 12월~2023년 3월)에 포함돼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 취약업소·지역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점검활동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나 오염사고 목격 시 군청 환경과 상황실(063 580 4429)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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