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선발 때 거주지 제한⋯의장 조카사위 합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운전비서는 최측근 지인 채용
지방자치법 개정 인사권 독립되자 전횡 일삼는다는 지적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 지인이 연이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인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자마자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고 7급 상당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했다.
앞서 같은 해 4월 정책지원관 6명 채용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이번 1명 채용에는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면서 응모인원이 2명에 그쳤고, 최종오 의장의 조카사위가 최종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을 채용했는데, 최 의장의 최측근 지인이 뽑혔기 때문이다.
의회는 지난해 8월 공고를 내고 운전비서를 채용했는데,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 인사가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이러자 의회 안팎에서는 인사권을 손에 쥔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비등하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조카사위는 맞지만 의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거주지 제한을 결정해 공고하고 채용한 것이며, 일절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운전비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당 생활을 했고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9대 의회가 아니라 전임 의장 시절에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를 뽑기로 결정됐고, 그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채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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