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간 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만기 때 원금의 2배 받아
무주군이 지역 내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고일(1월 8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1973~2004년생)인 청년이 대상이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축산업 소득자가 해당된다.
다음달 8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하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18일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 교육 후 오는 3월부터 적립금을 지원한다.
김재완 군 청년정책팀장은 “키움 두 배 통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무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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