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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실시

남원시는 다음달 28일까지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한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해 신청하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월 지급액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 원(50포/40㎏)에서 272만 8000원(440포/40㎏)까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주어진다.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하며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이 없다.

올해는 이자율을 5%로 상향해 수확 완료 후 2023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농자금 및 농가의 경영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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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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