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원장 최영두)은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건강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 후,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군산시지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내용으로는 상담사 4인을 군산의료원에 파견해 의향서 상담 및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상담사 파견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이며, 업무시간은 오전 9시~12시, 오후 2~5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김선화 군산의료원 공공의료팀장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질병 및 사고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위급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미리 죽음을 준비함으로 존엄한 죽음, 존중받는 죽음, 준비하는 죽음 등 죽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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