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4개만이 존재하는데,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인근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양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이 해제되어,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시행령 개정 일정 및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