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수시 연락
전주지검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서울경찰청은 하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불구속 기소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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