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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푸드 효천점, 각종 방만 운영의혹 사실로

지난해 장병익 시의원이 지적…시, 특정감사 진행중
제3자 불법 재위탁 사실 드러나…센터장 사표 수리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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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푸드 효천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전주푸드 효천점과 관련해 입점업체인 마을부엌과 카페테리아 사업이 제3자 불법 재위탁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결과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 효천점에 입점할 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임대)'와 '위·수탁'의 개념을 혼동해 사전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전주푸드가 지난해 3월 효천점 입점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가 아닌 재위·수탁을 체결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전주푸드 시설 운영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당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마을부엌 프로그램 참가비 정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부적정 실태도 드러났다. 프로그램 수익금을 전주푸드가 아닌 수탁단체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전주푸드 통장으로 세입처리했다.

전주푸드 이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기관에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계약을 하는 등 정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단,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위촉 등에 A씨가 관여한 사실은 감사 결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센터는 A씨가 감사진행 중 사표를 냈고, 지난달 6일 시 담당부서가 퇴직처리하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사직 처리를 놓고 관리 및 처리 부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농식품산업과 측은 "센터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문제가 드러난 인물이 센터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역효과를 막고 센터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은 1층에 반찬과 정육 등 직매장을 갖추고 2층에 공유주방 형태인 마을부엌과 카페를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장병익 전주시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탁·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푸드 효천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시는 자체심의회의 및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를 마치는 대로 내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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