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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1 저자 친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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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제자의 논문저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으로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통 제1 저자는 논문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연구 등을 진행한 경우 서두에 표기한다. 하지만 A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1 저자를 친동생으로 해야 한다고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교수는 전북일보에 “논문에서 제자 이름이 누락된 것은 저널 측의 실수다”며 “동생이 논문 과정 전반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저자로 올리기로 저널 측에 요구했었으나 저널이 누락해 저널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친동생이)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1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저자의 허위성을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계에 의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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