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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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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한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다”며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 12월  말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기업)에게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했다. 이행 여부에 따라선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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