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A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40대 태국 국적의 노동자 B씨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으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건물)만 한 줄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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