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무인점포 절도행각을 벌인 A군(14)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와 전남 여수시 등의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관리 직원이 없는 곳을 노려 계산대에 있는 현금과 담배 등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훔진 현금 등을 유흥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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