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등 관할권 놓고 첨예한 대립
군산시 “엄연한 행정구역”vs 김제시 “대법원 이미 결정 기준 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결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첫 회의가 지난 17일 세종 행정안전부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주목을 끌었다.
앞으로 두 지자체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발표까지 나서는 등 첫 날 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양 지자체는 첫 심의에서 어떤 입장을 전달했을까.
먼저 군산시는 신항만 방파제의 경우 군산시 행정구역내 무녀도‧비안도 등 유인도서 사이의 인공 구조물이자 새만금 개발구역이 아닌 방조제 외측의 인공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 섬과 연결돼 있으며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사업 당시 새만금지역 71%가 군산시 공유수면으로 어업권·조업권 상실 등 어민 피해가 가장 컸던 점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물동량 이전으로 인한 신‧구항만간 과열경쟁으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동서도로‧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산업기능 집적화 및 산업발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피력했다.
여기에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김제시는 (대법원이)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귀속 결정 시 전체적인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강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추후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이 이뤄질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관할 결정을 마무리 한 것으로, 만경강 아래에 위치하고 김제시와 연접돼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관련해서는 신항만이 김제가 바다로 나가기 위한 통로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김제시 관할로 정해진) 2호 방조제에서만 진입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과거 수천 년 동안 농업과 해양이 함께 성장해 왔음에도 새만금사업으로 종래의 해안선이 전부 소멸돼 김제 산업의 한 축인 해양·수산업이 무너져 가고 있는 만큼 김제시에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전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이 군산 관할로 결정되면 김제시 어민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해양 통로 차단으로 해양·수산업 회생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중분위 심의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며 오는 4월에는 새만금 현장방문도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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