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최대 1000만 원 15개 업체 지원 예정
김제시는 창업예정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위한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개의 업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창업점포 임차료의 50%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되며,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 540 398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은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업예정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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