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게시공간 올해 200여 면 추가 계획
주말 단속 강화…수거보상금 지급 단가 조정
전주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늘리기로 했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정비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 없는 꺠끗한 전주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해 주요 도로변에 상업용 게시공간 200여 면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2025년 까지 총 440여 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상업용 현수막 게시공간도 884면에서 1300면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단형 게시대에 연중 유휴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시설공단으로 운영업무를 이관하고 상업용 광고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도로변에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정게시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파트 분양광고물 등 상습적으로 내걸리는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집중단속반을 운영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거보상금 제도도 일부 손봤다. 명함형 전단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벽보와 전단지의 보상금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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