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주민들이 24일 군산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전남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군산 수송동에 위치한 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남 주민 등 20~3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군산에서 항의성 집회를 갖는 이유는 신영대 의원이 지난해 11월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당시 신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지자체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제각각의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며 “국제적인 탈탄소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한 만큼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농어촌 파괴를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연대회의는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을 규탄하며 이날 사무실 앞에서 강력한 항의 표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연대회의는 “현재 129개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써 관리하고 있고 이를 근거해서 주민들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이격거리는 주거환경을 우선해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신영대 의원에 책임을 묻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이격거리 법이 폐지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 측은 “집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