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4:4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자체기사

과열되는 민주당 선거인단 확보경쟁, “모바일 조직선거 맹점 악용주의보”

경선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주소지 이전 수법 등 횡행 우려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북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조직선거의 맹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북은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당원 명부를 품앗이하는 당원거래나 유령당원의 당비를 대납해 선거인단인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노출돼 왔다.

특히 권리당원 외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는 무더기 대포폰 개통이나 요금 청구지를 특정 시군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전북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거브로커 사태 역시 민주당 조직선거와 허위의 권리당원 및 선거인단 모집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경선 투표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특정 세력이 청구지를 이전해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에 대비할 시 지지율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신인들의 경우 선거인단 등 조직모집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의 조직 규모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본격적인 공천 심사와 경선 시행 등에 앞서 중앙당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가상번호 추출 시점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권리당원 인정 시효 발생 시점에 맞춰 청구지 주소지 기준점을 6개월~1년 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비 6개월 이상 납부로 권리당원 발생일을 정하듯 일반 모바일 선거인단 번호도 6개월 전 등으로 규정해 통신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과열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