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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상정 제동, 3월 첫 본회의서 처리

김진표 의장 상정 거부 여야 합의 촉구
전북정치권 주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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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앞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거부했다. 전북정치권 대표 발의하고,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단독처리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대신 개정안은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약속했다.

김 의장은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후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연기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쌀 생산 과잉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 매입 의무화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국회법에 따라 이를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매입 의무화 기준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만약 다수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거나,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곡관리법은 통과 여부는 전국 3134개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중 736개가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곡창지대인 전북경제와도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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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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