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지난달 27일 신·변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경찰서·부안군청·복지센터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부안경찰서는 룸카페 문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부안군청 여성청소년팀, 위생팀, 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점검․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소명으로 영업 중인 곳 중 밀실·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침대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다.
이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명만 생활질서계과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전수 점검하고 예방활동에도 힘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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