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7:50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보도자료

무주군, 2023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70만 원 상향 조정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
국비 25억 5000만 원 확보
월 평균 상품권 40억 원 판매 예상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애용 당부

무주군이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인당 월 70만 원으로 상향, 지원키로 했다. 지류상품권은 최대 30만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최근 고공행진중인 물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늘려 튼튼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국비 25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상품권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비 13억 원 보다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으로 인구감소지역인 무주군의 상품권 보급 사업 진행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광판,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도의 홍보를 진행해 최대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시 월 평균 40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인홍 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당초 100만 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부득이하게 70만 원으로 조정했다”며 “국비 25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만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들께서 무주사랑상품권을 앞으로도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주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