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방세 모범납세자 50명과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하고 2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는 2023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대상 중에서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 실적이 법인은 1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이다.
모범납세자 50명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었고 유공납세자 5명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유공납세자 등은 상패 및 인증서와 소정의 상품권을 받게 되며, 군 금고인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호민 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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