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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농경지 수몰위기 임실 쌍암마을 현장조정으로 민원 해결

해당 농경지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 제외 성토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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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 중인 농경지가 수몰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고충에 국민권익위가 조정안을 제시, 해결됐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일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관련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관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당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할 것을 합의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시 만수위 거주 수몰민 이주를 통한 댐 기능 정상화(용수 확보 등)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했다.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으며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로 편입, 재감하는 상황을 겪었다.

섬진강댐이 들어기 이전인 1964년에 이 일대 농경지는 114만 4000㎡였으나, 2010년에는 75만 9500㎡로 줄었고 2015년에는 44만 1500㎡로 대폭 감소됐다.

특히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활용 중인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으며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 농경지 대책을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이같은 집단민원을 제기,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 이날 주민들에 통보했다.

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전북도에 폐천부지로서 소유권을 이관하고 전북도는 임실군에 이를 매각키로 확정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키로 상호 협의했다.

특히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며 “오늘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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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실쌍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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