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전주시 보건소 직장 내 갑질 피해자 16명 발생, 이 중 1명은 성희롱 등 피해 호소
공무직 6급 팀장 화산선별진료소서 팀원들 갑질, 성폭력 주장
전주시인사위원회, 지난 2월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 결정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분으로 피해자들 위축, 전주시 무책임한 태도 규탄”
전주시인사위원회가 최근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16명 중 1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성 비위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평등지부는 인정된 뒤에도 전주시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속적인 평등지부의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 데 이 중 견책은 가장 약한 징계 수위다.
이에 대해 평등지부는 “사건 접수 이후 1년이 넘어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으나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 결정은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돼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며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되기 까지 했다. 특히 이번 결과 소식을 듣고 매우 상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전주시는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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