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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절대 없다"

기금운용본부 사무소 설치 법률로 명시, 개정 없이 불가능
"기금운용본부 없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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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통령실과 통화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북도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이나 분소 설치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서울 이전설을 주장하며 보도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서울 이전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특히 기금운용본부 사무소 설치는 법률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다. 법률 개정 없이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이라든지 분소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에 따르면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들며 법적 해석 여지에 따른 분소 설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윤 실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야 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하다.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변화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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