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6:2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자체기사

군산 친환경 농경지 한복판서 우드칩 생산 '웬 말'

폐공장, 우드칩 생산 업종으로 변경 신청
시, 불승인⋯도 행정심판서 업체 손 들어줘
주민 "업종변경 불허⋯생활권 보장" 호소

image
9일 군산 산곡 마을 주민들이 전북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군산시에 업종변경 불허를 통한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문정곤 기자

군산 산곡마을에 우드칩 생산 업체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 주민들이 전북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군산시에 업종변경 불허를 통한 생활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9일 산곡마을 주민 20여 명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농경지대에 유해한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드칩 업체가 들어설 위치는 마을 한복판에 위치하며, 3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센터와 친환경 농경 지대가 인접(최소 15m~최대 150m)해 있다”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재배하는 각종 원예 채소 생산 및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우드칩 공장은 물론 그 어떤 시설도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가 업종 변경을 불허했는데도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의 편을 들어 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60여 년 간 벽돌 공장으로 운영되다 폐업했으며, 최근 새로운 사업자가 우드칩 생산 업종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군산시는 해당업체가 들어설 입지 여건이 친환경 농작물 생산단지와 인접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농산물 생산 악영향, 원자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 우려,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사고 우려 등을 들어 업종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지난 2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기존 공장에서 벽돌 생산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변경 업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며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점, 목재칩 제조는 집진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서 작업 한다는 점, 방역 소독을 통한 병충해 유입 차단이 가능하고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산시 #군산 산곡마을 #우드칩 #전북도 행정심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