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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시 간 해상경계선은 존재한다"···헌재 판단은?

'해상영토' 넓히려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치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관습법 인정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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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사진은 1918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간행한 지형도, 오른쪽 사진은 1973년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사진제공=군산시

속보= 10년 넘게 이어진 군산시와 김제시 간 해상경계선 및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군산시의 지방자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8일자 1면 보도)

해상경계선은 어업권, 매립지 관할 등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해상영토'를 넓히려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식된다.

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대한 관습법 인정 여부로,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기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2021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10년간 이어진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헌재는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며 “1956년과 1973년 국가기본도(지형도)에도 일관된다”고 판시했다.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 어업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해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2004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 96만㎡의 해상 매립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기존 해상경계선(1978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대부분을 당진 땅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평택시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들어 관할구역 조정 재신청을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다시 평택시 관할로 최종 결정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또한 1953년 수산업법제정 당시부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지역민들은 이를 토대로 어업 행위를, 지자체는 수산관련 행정 행위를 이어왔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상경계에 대한 법률상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산업법상의 허가 및 어업면허·단속권 등 개별 법률 등에 의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으로 인정해온 행정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 주권, 지배권,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해상경계 분쟁은 양 지자체간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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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김제 #해상경계선 #헌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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