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2:0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보도자료

정읍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추진

만 15세~87세 농업인 대상 보험료 최대 14만 6752원 지원

image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홍보물

정읍시가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사업이다. 

부상·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가 상품별로 0.3%에서 3.4%까지 인하됐다.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유형에 따라 4만 7120원에서 14만 675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자는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인 만큼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자 7498명을 대상으로 총 10억 6600여만 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 안전보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