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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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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임장훈기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호)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은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 씨는 벌금 250만 원을, 노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징역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000만 원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공모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리감독 책임을 권한남용하며 공정한 채용절차 신뢰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 전 시장은 "정읍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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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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