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7:2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보도자료

무주 농업인 주름살 펴겠네⋯군·농협, 월급제 업무협약

4~9월 매월 5일  최대 250만원 농가 지급

image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하면서 농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어 관심이다. 이는 민선 8기 군수 공약(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실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오는 2026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매년 300 농가에 월 20~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무주군은 올해 농가 월급 지급을 위해 지난 29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 △단가(2022년도 농협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_25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 원_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에 합의했다.  

올해 월급제 대상은 230농가(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농가)로 지난해보다 26농가가 증가했으며 품목도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에서 대추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농업인 월급도 10% 인상했다. 농협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5일 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의 금액(20~250만 원)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5%)와 대행수수료(0.55%)를 지원키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출하 약정액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영세 농가부터 대규모 농가들까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6개 읍면 230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23억 3200만 원으로 농가별 월 평균 지급액은 17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약정 금액의 일정 부분을 비수확기에 지급해주는 것이으로, 황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주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