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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연구원 "농촌 인력난 해소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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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전북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가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29일 이슈브리핑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비자 유형인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제시했다.

전북연구원 조원지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을 했을 때, 이들에게 거주(F-2) 또는 동료(F-4)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내용이다.

조 연구위원이 제안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농촌지역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또는 전북에 소재한 농업 관련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농촌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할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을 거주(F-2) 비자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연구위원은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자(E-8)로 동일 지역에서 취업 활동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안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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