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존재가치 지역민 기대 크게 못 미쳐
소통 등한시·권위주의 사로잡혀 '무용론'도
군산시의회 출범 32년.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주민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각은 민의 대변 기구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민과 소통은 미흡하고, 권위주의와 구시대적 관행·관습만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22명의 군산시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시의회가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은 그야말로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보는 2차례에 걸쳐 군산시의회의 구태 관습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 의회 의원에게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지자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 및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권, 주민 청원에 대한 처리권 등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여기에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 및 지역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 등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체감 의정은 온데간데없고, 의원 개인의 안위와 권한만 행사하려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채 기득권을 위한 의회로 변질되고 있어 시의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만족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며, 기초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초의회의 무용론은 시의회가 지역 주민·사회와의 소통 노력을 등한시하거나 권위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시의원들은 이합집산, 공무원 '길들이기 식‘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보복성 예산심의 및 업무상 갑질, 폭언, 면박 주기, 의원 개인의 감정 이입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윤리강령을 저버린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기 중 개인의 이권 개입 및 보복성, 당내 평가만을 위한 내실 없는 5분 발언 및 조례 발의도 문제다.
제8대 시의원 중에는 5분 발언 건수에 집착,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 설치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발언 건수를 SNS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9대 의원 중에는 '학교체육진흥 조례'를 개정 발의하면서 수준 이하의 '조문 띄어쓰기'를 포함해 발의했는데, 상임위는 이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가결하는 무지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군산시의원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군산시의회 의원 나 선거구 재선거에서 저조한 사전 투표율(선거인 수 대비 6.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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