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산림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적 임산물 채취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을 맞아 진안군은 지난 1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은 임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반을 편성, 오는 5월 31일까지 단속에 적극 나선다. 군은 총 20명가량을 읍·면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위촉해 예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또는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무단벌채 행위 등이다.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산림 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산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박춘선 산림과장은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산약초 또는 산나물을 산주인 동의 없이 채취해 처벌받는 사례가 해마다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이 적발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건수는 37건(48명)이며 군은 이 가운데 9건(1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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