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 소장 접수·공익감사 청구도
민간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일단락 된 것으로 여겨졌던 완주 고산면 석산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완주군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강미구, 대향마을 이장)는 6일 완주군을 상대로 고산면 토석채취 사업장의 (유)삼덕산업개발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감사원에 완주군 고산석산기간연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법적 대응은 완주군 민간 조정위원회가 사업장의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 토석채취허가기간을 2028년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데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토석채취 사업자가 안남마을에 대해서만 상생협약을 맺은 채 국제재활원을 비롯, 인근 마을 주민들을 소외시켰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약 과정에서 완주군과 해당 업체가 이들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존 함께 대책에 나섰던 안남마을을 제외하고 국제재활원, 소향리 신상, 대향, 운용마을과 삼기리 상삼마을 주민들로 새롭게 꾸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토석채취에 따른 수질과 진동, 소음, 하천오염 등의 환경피해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해 왔다.
고산 토석채취장은 (유)삼덕산업개발이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구역별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해 왔으며, 지금까지 17만 9800㎡ 에서 147만 9100㎥를 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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