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춰
군산시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를 조정한다.
시는 오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는 고액결제를 억제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 신고 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일명 상품권 깡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변경과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상품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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