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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행정 역행 전북,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 전국 최하위

올해 기준 17개 시도 중 14번째(43.2%) 낮아
2020년 66.7%, 2021년 64.5%, 2022년 60.5%
김제 20.4%, 남원 23.6%, 전주와 군산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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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이 2020년 66.7%에서 2021년 64.5%, 2022년 60.5%, 2023년(1∼3월) 43.2%로 급감하면서 도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북은 공무원 결제 시스템에 등록된 1만 9091건의 대상 문건 가운데 8245건만 공개해 원문 공개율이 43.2%에 그쳤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31.2%), 충북(38.7%), 강원(42.0%)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원문 공개율은 50.1%를 기록했다. 대전이 66.8%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인천 63.9%, 제주 63.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시·도를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 2014년부터 전북의 연도별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을 살펴보면 2014년 53.2%, 2015년 65.5%, 2016년 69.4%, 2017년 65.7%, 2018년 58.9%, 2019년 59.0%, 2020년 66.7%, 2021년 64.5%, 2022년 60.5%로 50∼60%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3월 기준으로는 43.2%로 더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1∼3월 전북 시·군별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은 김제가 20.4%로 가장 낮았고 남원 23.6%, 전주·군산 25.0%, 완주 26.1%, 익산 34.6%, 진안 38.6%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낮은 원문 공개율은 사실상 시·군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적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행정정보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1998년 시행됐다. 정부는 2014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 교육청, 2016년 공공기관까지 매년 원문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해 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각 기관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처지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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