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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

제400회 임시회서 김세혁 의원 발의, 대광법 통과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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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혁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가 17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힌편,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해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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