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자체기사

대광법 개정 '숨 고르기'⋯김관영 지사 "기재부 설득이 우선"

대광법,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안건에 못 올라, 상반기 통과 불발
김 지사 "기재부 반대 속 통과 실익 없어⋯시간 갖고 설득할 것"

image

올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작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속 밀어 붙이기식 대광법 통과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재부 설득 작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이지만 시간을 갖고 같이 의논해 보자고 말씀하셨다"며 "사실상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대광법 개정안의 통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대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설사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두 가지 난관이 있다"며 "대광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년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계획에 전주권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다음 단계인 예산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은 기재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면서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키는 것이 사후에 우리의 실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번에 저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만나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계속 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광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지난 2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심사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초 전북도가 목표로 한 올해 상반기 통과는 요원해졌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시는 이미 대전권으로 편입돼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인근에 특별·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교통 수요와 관계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광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