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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 효과 '갸우뚱'

전북도 "위반율 감소 효과 뚜렷⋯성공적 안착" 자화자찬
위반율 2021년 8.8%, 2022년 5.3%로 3.5%p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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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민선 8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전북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는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기존 단속 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으로 개선한 제도이다. 기업의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북도는 이날 위반율 감소 효과와 관련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2022년에는 사업장 130개를 점검해 7개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2021년 90개 중 8개 적발) 대비 39%가 감소한 규모"라고 홍보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위반율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된 모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2021년 위반율은 8.8%, 2022년 위반율은 5.3%로 위반율 차이는 3.5%p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위반율 감소 효과가 크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북도는 "올해는 3월까지 사업장 95개 중 2개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96개 중 4개 적발) 대비 29.5%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짧은 기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시군 전체로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주, 익산, 군산,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 등 8개 시군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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